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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자메이카에 북한 선원 고용한 선박 등록취소 요청


지난 2012년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자메이카 정부에 북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보다 견고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메이카 국적 선박인 ‘썬 유니온’ 호에 북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말 자메이카 정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우방국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자국 항공기와 선박에 북한 주민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으로 북한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북한이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엔 제재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북한과 자메이카는 1974년 수교했다가 1993년 국교를 단절하고 공관을 철수시켜 현재 우방국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의 임금이 싸 일부 자메이카 선박회사들이 이들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던 자메이카 선박 ‘뉴훈춘’ 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선원들이 노동계약서 없이 최저임금인 월 500 달러를 받으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러시아 선원노조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통과되기 전이라 북한 선원을 고용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아이티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무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10개 국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던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북한과의 갈등으로 최근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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