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북한에 외부 정보와 물품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원고 측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조성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위험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한국에 “북한 체제·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5부는 전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남북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빌미가 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큰샘’과 그의 형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지난해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하자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