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탈북민 3명의 실종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첫 보고서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올해 중국에 통보문을 보내 중국에서 지난해 실종된 탈북민 3명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최근 갱신한 보고서의 중국 항목에서 “표준 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 이모 씨 등 일가족 3명에 관한 통보문을 중국 정부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보고서] “Under its standard procedure, the Working Group transmitted three cases referring to the same family to the Government, concerning Lee Hong-Gi, Soon-Nyeo Ryang and Tae-In Lee, national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were allegedly detained on 6 January 2021 by Chinese Public Security Officers in Shenyang, Liaoning Province. In April 2021, they all reportedly disappeared from Yanji prison in Jilin Province, China.”
그러면서 이들은 2021년 4월 중국 지린성 옌지(연길) 감옥에서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통보문 사본을 북한과 일본 정부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보고서]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Group’s methods of work, copies of the relevant cases were communicated to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A는 앞서 이들 탈북민 일가족에 관한 청원서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제출한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통해 통보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통보문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유엔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3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상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자행한 다양한 강제실종 사례들을 언급하며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지난 5월까지 북한 정부에 총 385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