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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북한 발사 따른 항공로 폐쇄에 “항공 운송 규제는 주권국가 책임”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항공기구(ICAO) 본부.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항공기구(ICAO) 본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가 폐쇄된 데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운송 규제는 주권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를 일시 폐쇄한 것과 관련해 항공 운송 규제는 전적으로 주권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AO 대변인] “The regulation of air transport is wholly and exclusively a sovereign state responsibility. In June, the ICAO Council expressed its strong condemnation of the continued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ver or near international air routes, given that these activities can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 Council has also urged the DPRK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ts Annexes, procedures, and relevant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I also can confirm that October’s general 41st Assembly of ICAO’s 193 member states adopted “Resolution A41-3: Unannounced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CAO 대변인은 2일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ICAO 의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6월 ICAO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항공 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 같은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ICAO 표준 권장 관행(SARPs)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월 제41차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ICAO는 지난 1947년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해 발족한 유엔 전문 기구로 비행의 안전 확보와 항공로, 항공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는 북한이 현지 시간 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를 현지 시각 3일 오전 11시 5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폐쇄된 항공로는 북한 경유 항공로와 일본 경유 항공로로 현재 북한을 지나는 항공로는 없지만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 임시 우회 항로 이용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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