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21일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제출한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결의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Condem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national policies that are increasingly diverting its resources into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their access to food,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and ensure the welfare and inherent dignity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Reaffirming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ts entire population,”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Noting with concern the allegations of continue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scendants, and the issue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Members detai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no information available regarding their health or the conditions of their detention,”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경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긴급히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의 전달을 위해 북한의 국경을 즉시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주의 단체와 인도주의 요원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Allowing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commencing with the immediate reopening of the national bor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the delivery of urgently required humanitarian goods such as food, medicines and agricultural supplies.”
결의안은 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난처를 찾는 탈북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송환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Stresses that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fail to hold accountable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encourages all States,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nsure that the crimes do not remain unpunished;
특히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으며 올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