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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기 납북 피해자 가족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공개서한...조사·송환 노력 촉구


'1969년 칼(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왼쪽)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 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대북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가운데)도 참석했다.
'1969년 칼(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왼쪽)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 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대북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가운데)도 참석했다.

1969년 한국의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 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범죄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칼(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 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의 작동으로 송환과 생사 확인을 이뤄주시기를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법원이 ‘남북한의 특수성과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관할권에서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2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부친인 황원 씨가 납치 피해자인 황 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에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2021년 1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과 이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편지에서 “대통령께 하이재킹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책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책임의 해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원상 회복과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책임을 해소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만약에 세월호가 빠져 있으면 그 세월호를 끌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진상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이재킹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항공기 하이재킹 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칼 소속 민간 여객기를 공중납치한 후 54년이 되도록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0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이 실무그룹은 2020년 2월 북한 당국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도 황원 씨가 자의적 구금 사태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생사확인 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훈 명예회장]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특히 인권 전담기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저희는 현재로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지지한 고등법원 판결을 저희는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겠고.”

외신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북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969년 칼기 납치피해자가족회’를 지원해 온 박 이사장은 ICC 제소는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선영 이사장] “김일성 때 저질러진 범죄지만 피해자가 살아 있어서 계속 범죄로 계속 가는 거에요. 그래서 당사국이 된 이후론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박 이사장은 다만 민간단체가 제소하는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정부 제소 사건에 밀릴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국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ICC 제소 운동을 펼치기 위한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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