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이 위성발사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우주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국제법 전문가 치텀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우주 개발 권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같은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치텀 전 보좌관)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주 조약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5개의 우주법 조약 중 2번 째 조약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명시한 ‘등록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196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역이며 인류를 위한 우주 탐사에 국가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명확하고 기초적이죠.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우주를 탐사하고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간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09년 우주조약 가입 이후 북한은 체제 내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주 개발 부문에서 국제 관계의 다른 영역이나 국제법의 다른 영역과 다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등록협약에 가입했고 과거 두 번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유엔 우주조약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이라는 것만으로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위성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일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재 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두 무효화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유엔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도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용이든 우주 궤도 발사를 위한 것이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체제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 체제가 명백히 제한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으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조약 협약국으로서 갖는 우주 개발 권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국제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할까요?
치텀 전 보좌관)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우주조약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우주조약은 국가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해 거부권 없이 9개 회원국의 표결로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를 채택했고, 2017년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보리에 관한 유엔헌장 7장은 안보리가 그런 국가의 권리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실증주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대한 법적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 발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치텀 전 보좌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우주 탐사에 쓰이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가 있었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분석의 기본 원칙인 평이한 언어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북한은 최초 제재의 목적이 대량살상무기 실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은 결의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문구 하나가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치텀 전 보좌관) 결의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 맥락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보리가 지난해 추가 제재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 영국, 프랑스 사이의 교착 상황으로 인해 안보리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의 문구를 더 명확히 수정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제재에 의해 금지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유엔 결의 2270호는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대한 제재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치텀 전 보좌관) 2016년 결의뿐 아니라 그 이전 채택된 결의에서도 기권은 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이 제도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체 체제가 계속 강화됐고 2016년 이후부터 한동안 견고하게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이중 기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개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되느냐’는 주장인데요. ‘이중 기준’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치텀 전 고문) 국제사회의 현실에서는 이중 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대북제재의 근간이 되는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사실상 이중 기준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국, 전 세계 대다수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중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일부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국제조약의 핵 비확산 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중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치텀 전 보좌관) 국제사회가 정찰위성의 사용을 현대 국가 기술의 일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적 암살에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밝힌 대로 침략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전쟁을 위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칼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치텀 전 보좌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제재 체제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1천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제재 체제 위반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보고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 금수 조치와 기타 금융 제재도 수반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재 체제의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과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적 억지 전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제재에 대한 우회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집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제재는 집행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불량국가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열되면서 합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 보좌관으로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정당성 및 이중기준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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