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배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북한이 피소 사실을 전달받고도 60일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3일 ‘배 씨를 위한 정의(JusticeforBae)’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칭하며 “피고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워싱턴DC 법원 서기관실 및 변호사 사무실(Beggs & Lane RLLP)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알렸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소장이 첨부돼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게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대체 송달 방식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과 소셜미디어 X의 북한 계정에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것 등 2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북한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이번에는 X를 통해 소송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으며,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default)’을 확인 받았습니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배 씨 외에도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16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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