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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장성 2명 체포영장 발부


지난해 9월 공개 영상에서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크름반도(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군사 스포츠 시설에 모인 취재진과 환담하고 있다. (자료사진=영상 캡쳐)
지난해 9월 공개 영상에서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크름반도(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군사 스포츠 시설에 모인 취재진과 환담하고 있다. (자료사진=영상 캡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 군 장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항공사령관과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휘하부대가 수행했던 우크라이나의 전기 기간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걱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모든 전쟁에는 규칙이 있고, 이 규칙들은 예외 없이 모두에 적용된다”면서,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기간시설과 국민들에 대한 테러작전을 수행한 이들에 대해 ICC가 원칙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CC의 이날 발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ICC의 조치에 대한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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