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29일 공개한 ‘2023 세계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U 보고서] “In 2023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mained dire. There were no indications that the DPRK engaged in constructive action to address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s conclusions in 2014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0년부터 시행된)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교관과 국제 인도주의 인력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해서는 지난 2년에 비해 세 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천 명가량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96명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EU는 또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외부 관측통들은 북한의 엄격한 국경 통제와 시장 활동 단속, 국제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중단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 장기적인 악영향과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 복지를 외면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끔찍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U 보고서]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DPRK continues to divert its resources into illega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mes away from the welfare of its own people.”
보고서는 EU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나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자주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EU 보고서는 또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 고위 관리 두 명과 북한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EU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유럽 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제한적인 접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 지원에 관해서는 “북한에 국제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적 지원과 식량 안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U 보고서는 또 북한 외에 중국 부문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이 중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북송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EU 보고서 (중국 부문)] “The application of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in China was questioned by UN experts, further to the publication of reports about the forced, mass repatriation of escap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EU 대변인은 29일 보고서에 담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and has raised it with China. The EU reiterates the importance that all UN Member States fully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is a core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as enshrined inter alia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s well as the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고려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유엔 인권 시스템 및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DPRK must immediately end violations, rapidly improve the situation, and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rough the return of diplomatic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the country, especially in view of its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EU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무기 활동과 인권 침해에 대해선 비판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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