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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2024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


한국 통일부
한국 통일부

한국 통일부가 오늘(27일) ‘2024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보고서에 처음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7명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된 사례가 담겼습니다.

또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뿐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쓰는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나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또 장신구 여러 개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성씨를 ‘리’가 아닌 ‘이’로 표기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중 국경에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0-2021년 양강도와 자강도에서는 봉쇄 방침 위반자가 피격돼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강제북송과 해외파견 노동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를 소책자 형태 요약보고서와, 주요 내용을 탈북민 증언으로 재구성한 영상 보고서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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