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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포함...안보리 ‘거부권 행사’ 문제도 논의 예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예고됐습니다.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 문제도 의제 목록에 올랐는데,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제79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8차 회기에서 오는 제79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의제 목록] “At its seventy-eighth session, the General Assembly decided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eventy-ninth session, and to that end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report he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o report on the follow-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78/218).”

이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가 참고 문건으로 첨부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VOA와 인터뷰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VOA와 인터뷰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VOA에 “북한 주민들이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t's also really importan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we recognize what's happening in their country and to put the people in a power in the regime on notice about this that we do will hold them accountable.”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해 1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해 1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 성 대사]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the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a document consistent with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as it is thrown out with testimonies fabricated by 'human scum' who committed the crimes in their homeland and defect leaving their families.”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는 유엔총회는 지난 2016년부턴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 문제도 의제로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이번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의 임시 의제에 ‘거부권 사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항목은 결의 1항에 따라 총회 의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22년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의 1항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 10일 이내에 유엔총회가 공식 회의를 소집해 관련 토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2022년 6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놓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새 유엔총회 회기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거부권 사용’의 주요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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