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게는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63차례에 걸친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며 이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시키고 주인 의식을 확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메시 포카렐 /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부소장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노력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시장 활동에 대해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북한이 사법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