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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당국, 대북사업·거래 보고 의무화…"불이행 시 제재"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독일이 이달 중순부터 대북 사업과 거래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불이행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최근 관할권 내 사업체들의 대북 사업∙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General Decree)’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14일 발효됐으며, 명령 이행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에는 북한 혹은 북한에 기반을 둔 법인∙ 자연인과의 현행 사업 관계 유무와 과거 거래 여부가 포함돼야 합니다.

명령 이행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은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 (GwG) 2조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감시를 받는 모든 보험업 사업자와 독일 자금세탁방지법 50조에 적시된 기업들입니다.

50조에는 독일 연방은행을 제외한 모든 신용 기관, 지급 결제 기관, 전자 화폐 기관과 해외에 본거지를 둔 금융 기관들의 독일 내 지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리버 스트럭 연방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불이행 기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스트럭 BaFin대변인] “It should be noted that non-compliance may trigger supervisory sanctions.”

또 스트럭 대변인은 일반 명령 발표 배경과 관련해, 개정된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제 5차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지침 (5AMLD)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일반 명령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FATF) 돈세탁 방지 지침 이행 요구 사항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럭 BaFin 대변인]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are requirements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and a new legal basis from German Anti-Money Laundering Act (Geldwäschegesetz).”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해 2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 테러금융, 확산금융을 차단하는데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이번 일반 명령의 필요성의 근거를 묻는 VOA에 질문에, “연방금융감독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답해, FATF 결정의 후속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스트럭 BaFin 대변인] “It should be noted, that BaFin does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FATF.”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13일 게재된 공지문에서도 일반 명령 발표 근거로, “돈 세탁, 테러 자금과 다른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금융 체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이란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북한과 동일한 의무 보고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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