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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북한 관련 조치 급증…대북제재 추가 조치 감소와 대조


미국 워싱턴의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법무부 건물.

최근 미국 법원에 북한 국적자가 기소되고,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독립성에 주목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두 달간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조치는 최소 6건입니다.

지난 7월16일 미 연방검찰은 북한에 담배 필터를 수 차례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던 아랍에미리트(UAE)의 제조업체에 약 6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주일 후인 7월23일엔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8월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과,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장을 각각 제출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에는 유죄 인정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민사는 물론 형사상 조치를 동원하며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을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무부나 재무부 등이 최근 북한과 관련한 제재 등 압박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북한 관련 조치는 숫자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집계한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 지정 건수를 공개하며, 재무부의 조치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2017, 135 and 2018 (it was) 131, so that’s a slight decrease…”

미국의 2017년 대북 제재 부과 건수는 135건,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엔 이보다 약간 줄어든 131건이었는데, 2019년엔 40건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미국 정부가 3건의 대북 제재 지정을 했지만 7건에 대한 해제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2020년 제재 지정은 ‘-4건’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2017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단 4건이었다며, 벌금액도 모두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에만 북한 국적자 등 33명을 대거 연방법원에 기소하고,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알려진 조치만 10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raditional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d a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presidents…”

법무부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는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재무부의 경우 법무부의 몇몇 검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재무부보다 더 자유롭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When you're looking at advisories from the US Treasury, or from other agencie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policy…”

스나이더 국장은 재무부나 관련 행정부처들의 북한 관련 주의보를 살펴보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정책 시행에 있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 법무부로 넘어가면 그 때부턴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정책결정에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법 집행은) 정책입안자들이 켜고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So I think that's the reason for, that's why we haven't seen as many Treasury actions…”

따라서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 등의 제재 관련 조치가 연기되거나, 과거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의 조치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사법 조치는 대통령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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