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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선박 위치 추적장치 부정 조작에 제재 가할 것”


미국 재무부가 2017년 북한의 불법거래를 겨냥한 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 금운산 호(왼쪽)와 파나마 선적의 코티 호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가 2017년 북한의 불법거래를 겨냥한 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 금운산 호(왼쪽)와 파나마 선적의 코티 호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파나마가 의도적인 선박 위치 추적장치 부정 조작에 선박 등록 취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의 부정 조작을 지적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해양 당국이 최근 의도적으로 선박 위치 추적장치를 끄거나 부정 조작해 운영하는 모든 파나마 선적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선적 선박 중 상선 총국의 허가 없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LRIT) 작동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조작 혹은 변경”하는 경우, 파나마 관할 수역 내에서 억류 또는 통제됐던 모든 선박에 적용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또한 파나마 상선 총국이 1년 내내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박 위치 추적장치가 작동을 중단하거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보가 자동적으로 내부 수사 착수 책임이 있는 항해∙해양안전 부서로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장치의 신호 누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선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위치추적장치 부정 조작행위를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박 등록을 취소하거나 선박 등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상선 공고문] “If there is no technical support that justifies the missing report, it may culminate with sanctions that will be deemed appropriate. In some cases where the Vessel is found having this conduct on regular bases could be de-flagged or deleted from the registry.”

또 작년 8월 발표된 결의(resolution)에 따라 불법 행위 가담 선박들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은 국내 법과 파나마가 비준한 국제 규약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해양 당국은 작년 8월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의 부정 조작에 대응한 제재와 규제 조항을 담은 결의를 발표했다며, 관련 제재 조치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이번 공고에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의 이번 공고는 특정 사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는 선박 위치 추적장치 부정 조작을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14일 합동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세 나라의 공통적인 기만적 선적 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 유조선(오론쪽)과 국적 불명 선박 간의 '불법 환적' 행위를 포착했다며 2018년 공개한 사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2018년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깜깜한 해상에서 조명을 밝힌 선박 2대가 호스로 연결된 채 나란히 붙어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 유조선(오론쪽)과 국적 불명 선박 간의 '불법 환적' 행위를 포착했다며 2018년 공개한 사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2018년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깜깜한 해상에서 조명을 밝힌 선박 2대가 호스로 연결된 채 나란히 붙어있다.

파나마는 다른 나라 선박의 등록을 허용해주는 편의치적국 으로, 북한 당국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편의치적을 악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주목 됩니다.

파나마 정부는 2016년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 등록 자료에서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북한 당국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선적 선박은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선박 ‘코티(KOTI)’ 등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여러 차례 연루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가담한 파나마 선적 선박 2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했는데, 실제로 이 선박은 대만 회사들이 소유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같은 해 11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코티’ 등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국 선박 9척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를 보유한 나라로, 파나마 해양 당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8천 척 이상의 등록 선박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영 선박 등록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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