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어바웃 중간선거] 8. 미국에서 투표일은 휴일일까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의 투표소에 줄 선 유권자들.

중간선거 특집 프로그램 ‘올어바웃 중간선거’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올어바웃 중간선거’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선거 등 전국적으로 투표하는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투표일이 연방 공휴일일까요?

미국에는 4년마다 한 번 있는 대통령 취임식 날을 포함해 총 12개의 연방 공휴일이 있지만, 선거일은 연방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의 투표율이 높냐, 그것도 아닌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약 60%, 2020년 대선 때는 약 67%로 투표율이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60%대이고요. 중간선거는 대선 때 보다 투표율이 훨씬 더 낮아서 대체로 50%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연방 선거일을 휴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투표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투표권 확대법안을 추진했지만, 올 1월 상원에서 좌초됐습니다.

대신, 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의 경우 11월 8일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고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 일부 주는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유권자가 투표소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은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도 투표를 위한 시간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타임투보트(The Time to Vote)’ 운동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당시 480개에서, 지난 2020 대선 때는 1천 개로 늘었고요. 올해는 2천 개가 넘는 기업이 동참했습니다.

선거일이 연방 휴일이 되면, 직장 때문에 혹은 교통편의 문제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유권자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계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하면 우편 투표 확대를 비롯한 다른 투표 방식의 다양화를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논란으로 인해 선거일이 아직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미국에선 투표소를 여는 시간이 길어서 직장인들이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주마다 다른데요. 버지니아주의 경우 11월 8일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모든 투표소가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올어바웃 중간선거’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