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 차량 3대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현장 감시 역량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재 면제가 승인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북한으로 반입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재 면제 신청을 지난 15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차량 3대의 북한 내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북한 내 프로그램 상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현장 감시 역량과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인 서한] “… to allow the import of three vehicles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WHO Country Office in the DPRK in order to provide safe and secure travel to WHO staff, which is a prerequisite for WHO’s humanitarian work and necessary for fulfilling its programmatic requirements in the DPRK, and would enhance WHO’s capacity and capability for field monitoring of its projects.”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2일 제출된 세계보건기구의 제재 면제 요청을 15일자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제 면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 3대의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면제 대상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캠리’ 하이브리드 1대와 다목적 스포츠 차량 (SUV)인 ‘랜드크루저’ 2대로, 금액은 각각 4만 6천 달러와 10만 달러로 명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도요타 차량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부터 평양사무소의 차량 수령까지의 과정을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결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결과를 의도하지 않으며,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을 기반으로 제재 면제 요청을 사안별로 승인 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 현재 총18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5건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초 두 차례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백신예방가능질환(VDD)용 실험장비, 중환자 치료∙응급 의료 장비, 다제내성 결핵 진단 장비 등의 대북 반입을 허가 받았습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원격의료 서비스와 인명구조 의료를 위한 진단 장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과 진단 장비 제공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위원회(IFRC), 국경없는의사회(MSF) 등도 올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