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0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IKECRC: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해 북한에 ‘긴급구호’ 물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평안북도 내 학교, 항구, 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제재위는 서한에서 수혜 지역과 단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평안북도는 신의주 등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체 발열∙체온 감지를 위해 쓰는 열화상 카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된 전기 기기와 그 부품을 포괄하는 HS 코드 제85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한에서 열화상 카메라 지원 목적은 ‘지역 단위 기반의 감염 사례’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제재위원회 승인 서한] “… IKECRC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or emergency relief towards COVID-19 prevention, in particular by supplying thermal imaging cameras to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ports, hospitals in North Pyongan Province, to identify cases of community-based infections.”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틀만인 17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면제 물품 배송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7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제제 면제 물품 목록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제재 면제 승인 ‘직후’ 열화상 카메라를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인 ‘달리 (DALI)’가 생산하는 TE-W300 모델 열화상 카메라를 조달해 북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한국 민간단체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유일합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