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8년째 연속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3차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지난 2003년 이후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입니다.
베스나 코스 / 주제네바 크로아티아 대표부 대사 (유럽연합 대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이 더 나아졌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올해 결의는 지난 2년 간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 유엔 안보리 등 유엔 체계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다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하면서 반인권 범죄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또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 정보를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납북자 관련 모든 사안, 특히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들의 즉각 송환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이 결의안은 북한의 사회체계를 목 조르려고 하는 북한에 대한 적대세력의 생산물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아프리카 후손의 비극적인 사망과 같은 악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못 본 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25 발발 70주년에 앞서 한국전쟁 중 북한에 끌려간 손동식 씨와 이재암, 한만택, 황금만 씨 등 네 명의 가족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처형문제 특별보고관과 노예문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그리고 강제실종실무그룹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에 따라 상대국 포로를 풀어주고 민간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수만 명의 한국 군 포로와 시민 납북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포로 후손들의 진정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은 북한이 한국군 포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즉각 송환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