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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국무부 “북한 ‘어업권 매각’ 대북 제재 위반”


[VOA 뉴스] 국무부 “북한 ‘어업권 매각’ 대북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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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어업권 매각이 유엔 대북 결의 위반임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조업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지난 22일 국제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의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면서 중국이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매년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어선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과 700척씩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오징어 16만 톤 이상, 약 4억 4천만 달러어치를 포획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검은 선단의 조업은 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해산물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킨 뒤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그해 12월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며 내세웠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거듭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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