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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북한 선박 소유주로 등록...대북제재 위반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선박들. (자료사진)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선박들. (자료사진)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올해만 3건째인데,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북한 선박은 유조선 아봉 1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헝천룽 홍콩(Heng Chen Rong Hong Kong)’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5월 1일부터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der)로 등재됐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또 회사 주소지 칸엔 헝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2동 소재 ‘던 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순 없지만 북한 회사인 던 마린 매니지먼트사 소유의 북한 선박 아봉 1호가 5월부터 헝천룽 홍콩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최근 북한 당국이 아봉 1호를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인 ‘대성 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시점 헝천룽 홍콩이 새로운 소유주로 GISIS에 보고됐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봉 1호도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소유한 선박이 아봉 1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엔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가 된 사례가 올해만 3건째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본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소유 사례와 관련한 VOA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중량톤수 2천38t인 아봉 1호는 2007년 12월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중국과 몽골, 시에라리온, 선적 미상 등을 거쳐 작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한편 VOA는 안보리 전문가패널과 중국 정부에 아봉 1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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