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제재 회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 재무부는 27일 해상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전 관행과 이에 연루돼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시한 금융 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은 이 지침에서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 보험 회사와 선급 협회, 석유 기업을 비롯해 정유 공장, 선박 등록기관, 세관, 항만, 해운산업 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금융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특히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지적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쓰이는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임의 조작을 비롯해 선박의 출항지와 화물의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하 증권, 송장, 보험 증명 등 선적 거래에 따르는 문서 조작행위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해운 업계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또 이번 지침에서 북한과 이란, 리비아, 시리아를 해운업계가 주의해야 할 주요 제재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과 유럽연합의 중대한 제재 조치 대상이며 광범위한 제재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아래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운 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재무부의 금융제재이행국은 북한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업계는 금융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영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 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