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청천강 호 운영회사에 제재

지난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의 운영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이 유엔 결의 위반임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발표한 ‘제재 이행 안내서’에서 청천강 호의 실소유주인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OMM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제제위원회가 안보리에 추가 제재 대상을 건의하고 안보리에서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하는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에만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제한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도발이 없었는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것은 청천강 호 사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번 추가 제재 조치를 계기로 청천강 호 같은 위반사례가 생기고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면 앞으로 결의안 없이도 추가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 “이번에 북한제재위가 청천강 호 사건의 핵심 단체인 OMM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보다 충실한 제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북한제재위원회가 OMM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건의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해운회사는 중국의 반대로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 본사를 둔 OMM은 운항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 이 해운회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그와 관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기업 19 곳과 개인 12 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쳐 제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