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원고 측은 북한 자산 몰수 등 본격적인 배상금 회수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조원들은 북한이 강제로 끌고 간 푸에블로호 반환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이번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등을 대신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MSK 로펌의 마크 브래빈 변호사는 25일 VOA에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큰 난관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승조원 등에게 23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마크 브래빈 / MSK 로펌 변호사
“최소한 법원에선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고들이 판결된 배상금 가운데 얼마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받기 시작한다면 물론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된 것이겠죠.”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24일 생존해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과 가족 또 유가족 등 총 171명에게 북한이 23억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은 1968년 1월 13일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무장한 군부대원 31명을 남파했다가 1명만 살아남고 2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인 1968년 1월 15일 벌어진 일로, 북한군이 동해상에서 미국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강제 나포해 승조원 80여 명이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나포 과정에서 미군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는 이번 판결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브래빈 변호사는 배상금 환수를 위해 당장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달러입니다.
브래빈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번 판결과 별도로 북한에 남겨진 푸에블로호가 하루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브래빈 / MSK 로펌 변호사
“승조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승조원들은 계속 이 사안을 우려해 왔습니다.”
한편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이었던 던 페파드 생존 승조원 모임 회장은 로펌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침내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승조원 허먼 볼드리지 씨의 딸인 캐서린 소토 씨도 아버지의 억류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정의가 실현됐고 이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걸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