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기구의 국경 접근을 계속 제한하면서 탈북민을 지원한 중국인들을 구금하고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입니다.
보고서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과 탈북민을 돕는 조력자,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법은 난민이나 망명 지위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에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면서,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을 중국 당국이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으며, 탈북민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이나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또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행된 북한의 국경봉쇄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감소했고, 1천 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낳은 3만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엄마가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달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달 초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9일)
“(탈북민 문제를)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북중) 접경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탈북민)이 실제로 망명 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 부분 보고서에서는 탈북민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의 난민과 임시 망명 지위 부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난민지원단체 중 하나인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 대표는 앞서 VOA에 러시아 당국이 공개 수배를 통해 일부 탈북민을 추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행히도 러시아가 북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