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한 청천강 호 연루 자국 해운업체에 고액 벌금 부과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자료사진)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자국 해운업체에 12만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진포해운’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언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9일 진포해운에 1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12만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자스벤더 카우르 판사는 “싱가포르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서, “진포해운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포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미그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선적한 청천강 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파나마의 해운업체에 약 7만7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진포해운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을 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진포해운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청천강 호에서 발견된 무기는 유엔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진포해운의 변호를 맡았던 에드몬드 페레이라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레이라 변호사는 “진포해운이 선적된 무기의 가치를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벌금은 높은 편”이라면서 “(배에 실린) 무기도 핵무기가 아니었고, 박물관에나 전시될 골동품처럼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